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사업자 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2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5%) 조직 및 인력운용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10%)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
PP업체들은 유통시장이 있더라도 문제는 유통시킬 콘텐츠의 부재가 더 큰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는 대부분의 PP가 프로그램 판매보다는 구입에 열중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미국에서 케이블 방송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방송이 신디케이터로부터 인기있는 프로그램들을 높은 가격으로 방
이뤄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참여 허용, 종합편성PP신규 허가, 보도전문채널 허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기업과 신문은 지상파TV의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은 30%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점차 신문사의 종합편성채널 소유가 법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신문사가 방송으로 진출하려는 이유와 신문사의 방송 진출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신문사가 방송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개정 미디어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점유율 3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광고매출액은 시청 점유율의 증가에 비례하지 못하며, 전체 방송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고 있다.
유료 TV의 광고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케이블 TV 자체가 갖는 매체로서의 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