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오늘날까지 우리의 주거공간은 사실상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기능적 측면에 치중하여 외부공간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동 간의 간격이 점점 더 줄어들고 외부공간은 최소한의 채광을 위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최소한의 외부공간은 자동차
Ⅰ. 주거문제와 저소득층
정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이 살고 있던 지역의 주거환경이 새롭게 개량되기는 하지만
지원 중에서도 특히 주거지 지원은 저소득층의 복지정책 중에서도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인간다운 주거권리
▶ 주거권 국가인권위원회, 200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조사
기본적으로 주거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거처로서의 주택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를 의미한다. 물리적인 주택과 관련하여 주거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