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관리 측면에서 본 공공임대주택
주거관리 측면에서 볼 때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에서라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연구가 되어야 하며 고령자,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하비타트 의제 등에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주창되었다.주거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1. 서론
적절한 주거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다.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주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공급자 주도'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저리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거급여 개편 등을 2014년 세부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Ⅰ. 개요
우선 집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거 지역, 주거 전용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집은 풍수해가 한 번 일어났던 곳은 또 다시 일어나기 쉬우므로 그 전에 침수한 적이 없는지를 꼭 알아보아야 한다.
집은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시끄럽지 않고 도시 공해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