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주거 유형별 특성
1) 준주택
준주택은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 등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고시원 등을 말한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고시원 등은 주택으로 분류는 되지 않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주택기금 지원이 되지 않고 건축기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셋방과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고시원에 살면서 주거권을 위협받고 있다. 대학생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대학생의 지속적인 주거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다양한 주거요구 충족을 위해 대학생의 주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오
Ⅰ.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거급여를 명시하고 있으나 1-2인 가구 32천원, 3-4인 가구 41천원, 5-6인 가구 54천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하나의 예로 개발지역의 세입자 경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입주 보증금 1.000원~1.400원 정도 월세 10만~14만원과 관리비 및 공과금을 합하면
노인주거 환경
노년기에는 노인이 집에 거주하는 율이 그 어느 때보다 크므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택만족도는 신체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며 그들의 생활 만족도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주거 환경 실태와 만족도 및 주거요구도와 선호도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 계획의 접근 태도는 크게 ‘생활 요구 대응형’과 ‘생활 유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 요구 대응형이란 거주자 또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건축 계획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반해 생활 유도형은 건축 공간이 사용자들의 생활 패턴이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