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원칙 및 기준의 부재
갈등 중재 장치의 부재 : 해당 지자체가 직접 갈등 과정에 개입하여 적절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주거지정비사업의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의 회복이 필요함
강제
정도로 노후하고 도시미
관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건축한 지 오래되어 주거공간으로 부
적합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역, 기타 인구가 과밀하고 공공시
설이 불량하여 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을 대상지로 들고 있다.
사업처럼 국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우포늪의 수위도 올라가고 건조화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남권 지자체들이 낙동강운하나 물길정비사업에 과도한
사업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투기를 즐기고 자금여유가 있는 40~50대라면 뉴타운 사업은 즐거운 일이겠지만, 이 기준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뉴타운 사업은 득보다 실이 많다.
1. 저가보상 고가분양
2. 재개발 프리미엄 상실
3. 상가 세입자 대책없음
4. 임대수입에 의존하는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