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와 동제2항 퇴거불응죄의 규정에는 단체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우리 대법원 및 통설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한 직접점거에 대하여 노동조합에게 직접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법인격 취득의
ꁾ 보호법익
大判 1984.4.24, 83도1429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노크소리가 나서 남편인 줄 알고 "아빠야"라고 하면서 밖이 보일 정도로 용변칸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잠그면서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
신용훼손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ꁾ 업무방해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1. 주거침입죄의 의의
형법 제 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의 의미는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인간이 그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으려면 모든 인간이 의사에 반하거나 불법한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보장되어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