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분쟁의 상대적․개별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Ⅱ. 태도
1. 태도의 정의
* 어떤 대상물에 대한 평가적인 심적 반응
*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비호의적, 긍정적/부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려는 학습 된 성향
* 개인세계의 어떤 측면에 대한 동기적, 감정적, 지각적, 인식적 과정의 지속적 조직 태도를 보면 이후에 취할 행동에 대한 일
(예컨대 고무, 격려한 사실과 범행결과 사이의 인과성)일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 설은 간접정범을 설명하는데 난점이 있고, 간접정범과 종범의 구별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형국, 위의 책, 273면.
(2) 확장적 정범개념을 기초로 한 주관설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다만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a)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218조1항)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
(hypothalamus)
송과선(pitutary gland)
2. 중뇌(midbrain)
1) 대뇌각(cerebral peduncle)
운동과 위치, 반사에 중요한 역할
2) 사구체(corpora quadrigemina)
시각, 청각관계, 소리 또는 광선 자극에 대해 머리나 눈을 돌리는 활동을 주관(눈운동 통제)
3. 후뇌(hide brain)
인체의 운동, 균형, 여러 가지 조절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