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그러나 여기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죄를 범할 목적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은 본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2. 객관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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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므로 "甲"이 공모한 내용대로 국도상에서 "乙" "丙"등이 당일 마을에서 절취하여 온 황소를 대기하던 트럭에 싣고 운반한 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절취행위와 협동관계가
구별, 즉 종업원이 휘발유를 주유한 행위를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사기죄 또는 절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ⅱ) 처분행위를 긍정할 경우 다시 종업원에게 처분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제1행위와 관련된 甲, 乙의
Ⅰ. 사안의 논점
먼저 사안에서 갑은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1998년 3월부터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2000년 11월까지 계속 사용하여왔으나, 도중에 건축법(1999.2.9)과 동시행령(19999.4.30)에서 판매시설과 유흥주점이 같은 시설군에 속하게 되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구성
객관적 요건으로는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하는 이외에 착수미수에서는 실행행위의 중지를 요하며, 실행미수에 있어서는 결과의 방지를 요한다.
1. 주관적 요건(자의성)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자의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1)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