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괄적 고의의 개념
하나의 행위를 구성하는 수개의 부분적 행위를 지배하는 고의를 개괄적 고의라 한다. 즉,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두 개의 행위를 하였고, 행위자는 두 개의 행위 중 첫째 행위를 통해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첫번째 행위가 아
Ⅰ. 의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주관적 측면을 주관적정당화요소라 한다. 이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자구행위에 있어서의 방위의사, 피난의사 또는 자구의사와 피해자의 승낙에 있어서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적 효과
1. 인식설
인식설은 위법성조각
단계라면 위법성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구성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일단 위법성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조각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어야 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를 판단해주는 기준은 객관적 정당화 상황여부와 주관적정당화요소를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한다.
Ⅰ. 구성요건적 착오
1. 의의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의의 측면에서 보면 실현된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대상은 모든 객관
정당화요소와 구성요건해당행위의 행위반가치를 제거하는 주관적정당화요소를 요한다.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총칙에는 정당행위(§20), 정당방위(§21), 긴급피난 (§22), 자구행위(§23), 피해자의 승낙(§24)가 있고, 각칙으로는 명예훼손죄에서 사 실의 증명(§310)가 있다. 형법상 외 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