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문제의 제기)
A와 B는 가치판단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여부 판단 시 가치에 관한 검토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가치에 대한 진술이 참임을 증명할 방법도 없다고 말한다. 이와 달리 B는 국가 공권력 행사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 가치에 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분쟁의 상대적․개별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Ⅲ.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주장과 증거가 정리된 뒤에 실시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한 기일에 일괄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게 되는데(민소법개정안 제287조 제1항, 제293조), 이를 위하여 증인신문신청도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괄』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에 모든
주관적진술을 하는 실존적 장르에 속한다. 관념을 내면화한 특정한 인물의 사적인 목소리를 엿듣고 그것이 환기하는 내면 정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주석적 화법을 통한 비전의 직접적 제시 또는 설정은 가사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특징은 단지 ‘사대부의 이념을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절이 전제됨으로써 속담의 자격을 가지면서 효과적인 의미전달도 가능하다.
4. 속담의 내용
속담은 민중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사고의 반영이자 그 표현이다. 그런데 속담은 일상적인 경험이나 사상을 포괄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특정한 경험이나 사고를 단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