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문제의 소재
병이 주주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먼저 병에게 주식을 양도한 을이 정당한 주주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갑의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이 문제되고 이와 함께 회사가 승낙시 효력 및 회사성립 후 6월이 지난 경우 양도 하자의 치유여부가 문제된다. 을이
·의의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라도 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양도의 효력
①6월 경과전의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335조 3항)
-당사자간
주식양도의 방법이 없고, 또 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상법 제335조 제3항 本文). 대법원도 위와 같은 주권발행전의주식양
주권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Ⅱ. 본론
ⅰ.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은 크게 정관에 의한 제한, 권리주의 양도 제한, 주권발행전의주식 제한, 자기주식의 취득 금지 제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제한, 주식의 상호보유의 제한, 이사회의 양도 승인
,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개인은 100만원, 자영업자는300만원 또는 500만원)를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도 부도의 사유가 되고, 이런 부도가 1년에 4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