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적권리)
○ 타국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 이용 불가(배타적 권리)
○ 별도의 법률제정 없이도 원시적 취득(시원적 권리)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연안국의 권리
- 대륙붕탐사 및 천연자원(광물 등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 개발권
- 대륙붕 시추의 허가 및 규제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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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타적 경제수역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은 자기 나라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의 수역을 의미한다. 영해가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인데 비해, 일정한 주권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제 수역은 해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주권적권리(sovereign right)를 가지며, 인공섬, 시설물 등의 설치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그리고 해양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갖는다.(협약 제56조 1항)
연안국 이외의 타국도 이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권 및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리며, 일정한 조건하에 생물자원개발에 참
Ⅰ. 서 론
최근에 사드배치로 인하여 한중간의 미묘한 강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우리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사드배치는 북핵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는 북한의 5차 핵시험에 따른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
Ⅰ. 서 론
한반도는 북한의 5차 핵시험에 따른,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6자회담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