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주의는 대개 대의제의 원리와 맞물려서 설명되고 있다. 국민주권론과 대의제에 대한 헌법 교과서의 설명은 매우 형식적인데 그 핵심은 첫째, 주권의 귀속주체인 국민은 현실적인 유권자가 아니라 가치공동체로서의 전체 국민이고, 둘째, 따라서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분리되어 주권이 대표에 의
주권주의)의 정의
공공의 의사결정 구조는 곧바로 국민주권의 중요성으로 연결된다. 모든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인간의 자기결정권 또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UN이 채택한 인권규약이 다양하지만, 모든 규약의 모태는 국민이 스스로를 결정할 능력과 권리가 있다는 데 있
Ⅰ. 개요
입법재량론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영역에서 인정되는 경우 그로부터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가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도 대체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어떤 법률이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드는 결과 당해 법률이 합헌으로 된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입법재량론이 인정
1. 국민 주권주의
헌법 제1조 2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따른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군주나 소수의 특권계급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에
②국민주권주의
ⅰ. 국민주권주의의 의의
국민주권주의라 함은 국가적 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국가적 헌법원리를 말한다. 『헌법학원론』, 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