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의 권력] 푸코의 규율권력(기율권력)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1. 규율권력주권권력은 근대 이전 ‘박탈(deduction)’, ‘몰수(seizure)’의 형식으로 작동해온 권력을 말한다. 여기서 ‘박탈’이란, 재산, 상품, 노동력을 빼앗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권력의 특징은 극단적인 경우 신민들의 생명을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정치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며, 국가권력을 국민의 의사에 근거하여 조직하고 행사를 시키기 위한 원리&이다.⇒국민주권의 원리는 절대주의 시대의 군주의 전제적 지배에 대항해서 국민이야말로 정치의 주역이다라고 주장할 때에 그 이론적 지주가 된 관념이며
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란 모든 국가권력의 궁극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상으로서, 국가의사와 국가적 질서를 최종적․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권력으로서의 주권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즉,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Ⅰ.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민주주의 (民主主義, Democracy)
고대 그리스어
Demos (시민) + Kratia (권력 또는 지배)
⇒ democratia (시민에 의한 지배)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 링컨:
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질서 전반을 통틀어 최고의 지도적 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주권의 행사를 위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통치구조 구성의 최고원리로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