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고, 문제 발견시 이에 대한 소송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제도
국민에 의한 재정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적 장치
경기도 광명시의 사례
- 원고 : 광명시민(주민감사청구인
시민이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고, 문제 발견시 이에 대한 소송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제도
국민에 의한 재정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적 장치
경기도 광명시의 사례
- 원고 : 광명시민(주민감사청구인
주민참여제도 중에 있어 주민소송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주민소송제의 이론적 논의
1. 주민소송제의 개념
주민소송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지나 취소 등 시정조치 및 손해 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 낭비예산의 환수
Ⅰ. 개요
주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항상 자치기관과 밀접한 접촉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주민과 자치행정기관과의 접촉은 단순한 형식적인 법규나 제도에 의해서보다도 주민의 의식, 공무원의 가치관과 태도, 자치행정의 분위기와 풍토 등 지방자치 내지 국가헌정의 전반적인 전통과 문화에 의하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991년 부활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처음부터 주민들의 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래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