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소환이란?
주민참여는 21세기에 들어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조명(spotlight)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행정운영의 기조가 거버넌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형태 중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 발의와 투표를 통해 대의제의 약점을 극복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양
●주민소환제 사례
2007년 12월 12일, 주민소환제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투표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역 장사시설의 유치를 지역단체장이 멋대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투표로 유신목, 임문택 하남시의원이 소환되었으나,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
1) 주민소환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소환제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전에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를 주민소환제도라고 한다.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지방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주민소환
주민소환제는 원년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약속을 잘 이행하는 단체장과 도, 시의원들에게는 주민들의 박수와 협력이, 부실하게 이행하는 단체장과 도, 시의원들에게는 시민들의 준엄한 주민소환제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3년 만에 맞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큰 변화다. 그동안 민선 단체장
주민투표제와 주민소송제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주민소환제는 많은 주민의 동의만 확보할 수 있다면 짧은 기간에 단체장이나 의원을 소환할 수 있고, 소환투표가 공고되는 순간부터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기에 그 영향이 클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