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개념 및 지위
1) 주민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주민은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요소이다. 현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명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자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운영의 원천이다. 주민은 스스로 자치정부를 구성하며 자기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림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구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원리이다. 또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행정의 수혜 대상이기도 하다.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 즉 자치운영의 원천이다. 주민은 스스로 자치정부를 구성하여 자기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구현하게 된다. 이는 바로 주민자치의 원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2조에는 “지방자치
주민참여와 통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란 본질적으로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주민들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설립된 지역의 공공단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의 지위․의무 및 권리. 그리고 그 자세와 역할은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행사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민자치」라고 말해진다. 즉 분권과 참여의 개념으로 구별된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 자치권은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