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중앙집권화 된 구조와 국민생활에 대하여 강력하고 광범위한 침투력을 가진 행정국가의 전통을 가진 프랑스는 1980년대 들어오면서 국민으로부터의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재정악화와 실업률 상승에 따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80년대부터 OECD 국가들이 추진해온 국가와 행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제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자치구내에서의 공익사업 수행 시 지자체 장이 독자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것도 그 중 한가지이다. 그런데 지자체 장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
4개의 해외도 (DOM) :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기아나, 레위니옹, 1개의 해외영토 (TOM) : 프랑스령 남극지방, 5개의 회외 지역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왈리스와 푸투나, 마이요트, 생 피에르에 미클롱으로 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인 프랑스의 관료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지방정부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 공직이나 주정부의 일부 공직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이나 학교구 의장, 주의회 의원의 경우 학교교사나 사업가, 회계원, 농부 등 별도의 생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업 공무원에 비해 이들의 정체성은 종 애매
공무원 활동을 총괄
- 각료임명권 및 각료회의의 의제결정권
- 내각위원회 설치 및 구성권
- 의회해산권 및 내각회의 주재권
위원회의 장악 -> 의회의 장악
3) 총리와 각료의 관계
- 상하관계
- 의회주권주의
4) 총리와 당의 관계
- 집권당의 당수로서 강력한 지도력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