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인력은 기존 읍&면&동 사무소의 인력 중에서 필요한 인력은 잔류시키고 나머지는 시&군&구청으로 이동시킨다. 기존 읍&면&동 사무소의 인력 중에서 얼마를 주민자치센터에 잔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역적 특성, 인구규모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녹색자치주민운동이 지향하는 목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자치는 자치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능한 것이므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자치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의 과정
주민들 사이의 자율과 협동의 높은 공동체적 윤리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주민의 자발성과 협동이 발휘되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살아 있었으나 일제의 식민통치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적 지역공동체가 사라져갔다. 주민자치센터는 전통적인 공
주민자치센터는 모두에 말했듯이 정보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생겨난 결과이며 그 동안 우리사회에 결여되어 있던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적 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복지&여가를 위한 공간이다. 여기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안하고는 말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단지 의미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현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는 “국정100대 과제”중의 하나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복지수요 충족과 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하려는 의도에서 탄생되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행정환경의 변화,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의 강조, 동 기능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