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1.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
◦소극적 대응 :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민여론이 비등할 때에만 대중요법적으로 대응 ◦적극적 대응 : 사전에 주민에게 정보를 공표, 의사결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결정된 사항을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협력을 구하고 지역사회의 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관료 및 집행부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인하여 목표대치현상 등 예산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관료들에 의한 예산편성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9. 주민자치센터간 네트워크 형성과 민간주도형 모델 개발
전국 1,655개 동단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시범실시 기간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동에서는 경험도 없고 준비된 역량과 프로그램도 제대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시설배치
주민의 욕구까지 다양하게 증가하여 복지수요의 총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국가적`차원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지역사회복지가 사회복지의 새로운 분야로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