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적은 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전국의 모든 기초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
1.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 자치 모델 중 하나로서, 행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던 시민들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시켜 주민들에게 예산의 사용처를 찾고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Ⅰ. 서론
참여정부 이후에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국 의무화를 하였다. 의무화가 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광주, 울산을 제외하고서는
Ⅲ 부평구 참여예산의 현황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
-결산보고에 관한 의견 수렴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주민위원회
-구(區) 단위로 활동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예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써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 주민참여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정부제출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가 법제화된 이후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또는 집행부가 담당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