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주세법령상의 규정들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입법에 있어서의 포괄적 위임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바, 이는 행정권의 재량의 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주류에 대한 제조, 판매, 수출입, 유통을 불법화한 바 있다.1)
미국도 1930년대 이후 주정부의 세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전반에는 주세를
세원확보의 차원에서 다루었던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한편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본격적으로 주류에 대한
1. 주세법 분쟁에 관한 미국과 EC (제소국) 의 입장
WTO 제소의 주요 쟁점
시작 : 일본 주세 사건에서 승리한 미국과 EC이 한국의 증류주간의 세율격차를 문제시 삼음으로서 시작됨.
쟁점 : 위스키 등의 양주에 부과하는 고 관세가 WTO/GATT 제 3조 2항의 내국민 대우의무에 위배되는가 하는 여부 = 소주와
주세법 가운데 ‘자도(自道)소주 구입명령제도’에 대해서였다.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는 소주 판매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주를 매월 소주 총구입액의 50% 이상 사도록 한 제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자유경쟁
주세법 가운데 ‘자도(自道)소주 구입명령제도’에 대해서였다.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는 소주 판매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주를 매월 소주 총구입액의 50% 이상 사도록 한 제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자유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