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식회사
1. 의의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주식회사에 관한 여러 규정에 따라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을 가지고, 자본은 균일한 단위인 주식에 의하여 분할되며, 사원은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회사법에 대하여
Ⅰ. 서 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상법 172조)」주식회사는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설립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회사성립 전의 설립경과중에 있는 설체는 회사의 태아인 미완성의 회사로서 설립중의 최
주식회사는 정관을 작성한 후에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인의 주식의 인수, 주식의 모집과 할당에 의한 발기인이외자의 주식인수와 출자의무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의 검사, 창립총회의 기관선임 등을 거쳐 회사 법인으로 점차적으로 완성되어 마지막으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격자가 된다.
Ⅰ. 서 설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회사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자를 발기인이라 한다. 발기인이 여러명이 함께 회사설립을 추진할 경우 발기인 간에는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발기인조합은 회사의 전신이 되는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시키고,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대법원1970. 8. 31 선고 70다1357판결
라고 판시함으로써, 본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