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회사에 청구를 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차액정산이라면 차액을 정산하고 원칙적인 방법을 택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납입하면 절차가 마감된다.
Ⅱ. 주식의 소각, 분할, 병합
Ⅱ-1. 주식의 소각
1. 서론
(1) 의의
Ⅰ. 서론
주주(株主)는 기업(企業)에 투자를 하고 기업으로부터 그에 따른 보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 받을 수 있다. 현금배당을 받거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으로 주식(株式)을 받기도 하고,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에 의하여 당초 투자금액을
Ⅰ. 서론
주주(株主)는 기업(企業)에 투자를 하고 기업으로부터 그에 따른 보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 받을 수 있다. 현금배당을 받거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으로 주식(株式)을 받기도 하고,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에 의하여 당초 투자금액을
주식소각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결의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언만으로 보면 증자 등의 결의 내용만을 신고하면 족한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커서, 예컨대 증자의 경우 실제로 그 결의 후 신주의 청약과 배정과정에서 실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