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상법 제335조 제3항 本文). 대법원도 위와 같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
우리 상법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제한된 때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써(이를 이하에서는 ‘주식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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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55조 제 1항: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주주총회, 정관X)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에 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양도의 자유 우선 보장 예외적으로 이사회 승인형식의 제한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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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 방
3.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
①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양도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되기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판례)
주권발행 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