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
Ⅰ. 서 론
내용요약 우리나라의 민법의 내용은 일제시대의 법조항이 많아 추상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 법의 해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일반인들도 법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되면서 서양법을 받아들여 적용하여 온바, 그 역사가
우리나라의 민법의 내용은 일제시대의 법조항이 많아 추상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 법의 해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일반인들도 법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되면서 서양법을 받아들여 적용하여 온바, 그 역사가 일천하고 우리 실정에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란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주권이 발행되기까지의 주식을 의미한다. 즉 회사설립 시에는 설립등기를 필한 때부터 증권을 발행할 때까지이고, 신주발행 시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날(상법 제423조 제1항)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Ⅰ. 서 론
현 노인세대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궁핍했던 시기를 어렵게 보내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대부분 노인들의 소득은 매일 매일의 생활유지에 급급한 정도였다. 이에 덧붙여서 이 시대 노인들의 가치관은 자신들의 부모, 자식, 그리고 자신의 가문 및 친척에 대해 강한 일체감을 갖게 하였고,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