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자산처리 등 중대 사안에 대한 심의권을 가짐
(2) 이사회와 총지배인간의 관계
- 이사회와 총지배인간의 관계는 위임- 대리의 합작 파트너 관계와 흡사
- 이사회는 회사 경영전략과 중대 사안에 대한 의결기구임
- 총지배인은 기업 경영관리의 집행기구로서 회사의 발전전략, 경영계획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사회와 이사에게 주식회사의 운영권한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공개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일반화되면서 주식의 분산이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기능이 사실상 형해화되고 주주에 의한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비경제적이기도 하려니와,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여 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설립 전에 선임한 이사감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성립 후의 회사의 기관이 되는
회사법에 대하여
Ⅰ. 서 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상법 172조)」주식회사는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설립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회사성립 전의 설립경과중에 있는 설체는 회사의 태아인 미완성의 회사로서 설립중의 최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먼저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 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 재산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발기인의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복종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