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1) 주식양도의 자유
상법규정에 의하면 주주의 투하 자본회수를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정관에 의하여도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 주식담보화의 방법
1)주식의 입질
가. 기명주식의 입질
기명주식의 입질에는 약식질
·의의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라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양도의 효력
①6월 경과전의 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335조 3항)
-당사자간
주식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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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55조 제 1항: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주주총회, 정관X)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에 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양도의 자유 우선 보장 예외적으로 이사회 승인형식의 제한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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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 방
3.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
①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양도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되기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판례)
주권발행 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