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이 증거조사의 결과 밝혀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1) 주장책임에 있어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이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에 있어 소위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3) 이에 따라 법원에게
3. 주요사실․간접사실․보조사실의 구별필요성
주장책임은 주요사실에 한하여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통설). 따라서 간접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만약 간접사실에도 주장책임이 적용된다고 하
3. 증거제출책임
(1) 보충적직권증거조사
- 다툼이 있는 사실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증거제출책임).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보충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객관적증명책임
- 소송상 특정한 법률효과의
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객관적
Ⅰ.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ㆍ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Ⅱ.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