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할 수 있음에 그친다.
3. 주장책임의 분배
1) 학설의 대립
가) 주장책임의 분배문제는 입증책임의 분배문제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는 견해
행정소송법이 직권심리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으마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을 변론에서
책임의 분배
1) 분배기준
i) 원고책임설
행정청의 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반대사실의 입증을 통해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ii) 피고책임설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2. 입증책임
1) 의의
입증책임이란 일정한 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일방 당사자의 불이익을 말한다.
이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모두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진위 불명은 어느 경우에도 예견되기 때문이다.
2) 입증책임의 분배
(1) 學說
책임의 전환
특별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법 제759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가해자의 무과실 입증책임을 규정한 것처럼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장하지 아니한 주요사실이 증거조사의 결과 밝혀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1) 주장책임에 있어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이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에 있어 소위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