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전환
특별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법 제759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가해자의 무과실 입증책임을 규정한 것처럼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주장책임의 완화와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까지 석명처분의 확대, vi) 입증 및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Ⅱ. 원고적격의 의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자백의 대상적격)
1) 자백은 상대방 주장의 사실상의 진술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진술 또는 의견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에 한하며,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해
Ⅰ.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ㆍ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Ⅱ.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법률상 유효한 중재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중재계약이 판정하여야 할 다툼에 관계가 없다는 것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 기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