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계약자들의 몫을 어떻게 배분 할 것인 가에 대해 정부와 생명보험회사간의 마찰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와 시민 단체는 우리나라 보험 회사들이 설립 초기 상호 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수익의 원천이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보고 생명보험사들의 기업 공개 시 발생 하는
3.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관련한 논쟁사항
1) 자산재평가 차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배분문제
기업공개를 위한 생명보험사 순자산가치(총자산-총부채)산정시 고정자산의 재평가차익과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주주, 과거계약자, 현계약자간의 배분 여부 및 기준문제이다. 보험학회 공청회(외대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내에서 취득하거나 장외에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만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와 주주간의 직접거래에 의한 취득(fact-to-face repurchase)은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직접거래에 의한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상대
주주의 리소스 결집을 통한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컨소시움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프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주주구성으로 각 주주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역량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업체의 총체적인 참여 구성이 바람직하다.
특히 서비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양질의 콘텐
계약자배당 자율화 등 행정규제 완화추세 속에서도 보험의 일반대중에 대한 이해관계의 중요성 및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한 예방적 차원의 경영건전성 감독 및 최소한의 사후 규제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 즉, 보험 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지급능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