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하응ㄹ 명백이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주주명부라 한다.
Ⅱ. 효력
1. 대항력(제337조 1항)
기명주식의 주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을 주주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없으면 회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제337조). 이처럼 유가증권법상의 주주와 사단법상의 주주가 상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사안의 경우 1) 명의개서를 미필한 주식양수인과 회사와의 관계, 특히 회사가 실질주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2)
주주 -(자본금 5% 이상 출자)->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 주주가 동일인
=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임원이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 경우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증권신고서 정정 : 취득일 또는 청약일 전까지 가능
<중략>
제3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 한국금융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이를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무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가 없어 ‘등록질’은 있을 수 없고 ‘약시질’만이 있을 수 있는 바 그 효력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Ⅱ. 기명주식의 질권의 설정 및 그 효력
1. 질권의 설정
1) 등록질
기명주식의 등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상법 제335조 제3항 本文). 대법원도 위와 같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학설은 상당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