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의 권리보호
① 윤리경영철학과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바탕으로 기업윤리헌장과 이사윤리강령 등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주중심의 경영 실현과 기업가치 향상을 유도
② 집중투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소수주주보호와 주주권 강화에 노력
③ 주주총회 개최 장소, 안건 등에 관한
Ⅰ. 서론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국가와 사회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동아시아 기적’을 배경으로 하였던 발전국가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포스트 발전국가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표현된다. 1997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둘러싼 많은
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아마도 소액 투자자들은 단기매매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엔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실 배분 등의 항목으로 국내 426개 상장법인을 평가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평균 100점 만점에 3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장기업의 78.7%인 330개사는 지배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한다(상법 제354조 제1항).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3조 제1항). 만약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면 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이나 소각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