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❶ 주주가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
❷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에 따른 평등을 의미(주식평등의 원칙)
❸ 동일한 주식은 동일한 취급을 함 → 동일한 주식 간에는 소유 주식의 양에 따른 취급
❹ 이 원칙은 다수
주주가 보통주에 비하여 잔여재산을 먼저 분배받을 뿐만 아니라 상환주 1주당 인수가액의 130%를 분배받도록 규정하는 것과 같이 보통주 주주보다 잔여재산을 더 많이 분배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서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주주는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한책임을 넘어서는 의무를 부과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 발생
- 법적 근거 : 전통적으로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만 지며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는 외에는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이시오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엄격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299조 1항, 제310조)
Ⅱ. 특별이익(제290조 1호)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란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발기인에게 부여되는 이익을 말하는데, 자본충실에 반하는 이익(무상주 교부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