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채무의 사후적 변경
대판 96.2.9. 94다38250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예정액이 결정되었
1.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1항 외에, 해제․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까지도 보증채무의
조건]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 [타담보
제1장 서론2)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 채권관계의 발생
◦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
주채무자이며, 이 점,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주채무자인 것과 다르다. 환어음도 기본 법리는 약속어음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차이점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장 큰 차이는, 복본, 인수,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참가인수의 각 제도이다.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자(선주, 무역업자 등)가 해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