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대개 신개발지에서 일어나는데 비해 다세대주택은 기성시가지내의 나대지에 건립되거나, 기존단독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건설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즉, 주택시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단독주택의 주택재고는 현재의 다가구수용능력뿐 아니라 미래의 재건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및 제63조).
마.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서
재건축사업은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활성화 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건축을 가능한 한 억제하였고, 재건축수요 역시 많지 않았다.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되어 오다가 1993년 3월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개정으로 재건
Ⅰ. 금융과 주택금융
1. 주택금융의 현황 및 특성
―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 4월에 설치되었음.
∙ 은행계의 주택금융 자금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등의 일반은행이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건설 및 구
법주택의 양성화 등을 지원하고, 주택개량은 토지 소유주 등이 중심이 되어 자력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지역의 개선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주택건설 물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주변지역의 미화나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