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란 일반 임대차와 달리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함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이다. 즉,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이며, 임차인이 주거용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주택임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전단).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ꡒ주거용ꡓ으로 기재되어 있지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법은 또한 강제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내용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강력하다 하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과는 달리 주택임차인이라는
Ⅴ. 기타의 법적 쟁점
1. 차임증감청구권 등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