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란 일반 임대차와 달리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함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이다. 즉,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이며, 임차인이 주거용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임대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해서 계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3)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의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특히 다세대주택에서 호수의 잘못기재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
4) 계약시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전단).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ꡒ주거용ꡓ으로 기재되어 있지
Ⅳ.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할 점
(1) 반드시 사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등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가압류, 가처분,가등기된 집을 임차 하는경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