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익일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항력). 주택의 양수인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대항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임대기간의 보장(주거권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최소존속기간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익일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항력). 주택의 양수인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대항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임대기간의 보장(주거권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최소존속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익일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항력). 주택의 양수인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대항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임대기간의 보장(주거권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최소존속기간을
법 시행령 제2조 1항). 그리고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