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입자들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및 임대료 부담이 높아져 주거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사회,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정부와 현 정부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바로잡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다
정책에 의한 대도시의 주거환경의 오염과 그에 따른 실제적인 인체상의 피해를 겪는 현실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주거환경의 악화에 대한 반작용에 의한 것 외에,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도시주거환경을 포함하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거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주거기본법 제정 요구에 대하여 관심을
정책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흔히 지적되는 것으로서는 시장의 실패를 공식적인 개입을 통해 개선해야 된다는 점이다. 토지나 주택 등을 다루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시장 형태를 지니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시장의 실패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부 월세(임대보증금+월임대료), 사글세를 받고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협의의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급되고 유통되는 즉, 공급의도가 명확한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한 주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