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의한 대도시의 주거환경의 오염과 그에 따른 실제적인 인체상의 피해를 겪는 현실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주거환경의 악화에 대한 반작용에 의한 것 외에,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도시주거환경을 포함하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거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주거기본법 제정 요구에 대하여 관심을
주택세입자들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및 임대료 부담이 높아져 주거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사회,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정부와 현 정부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바로잡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다
주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부 월세(임대보증금+월임대료), 사글세를 받고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협의의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급되고 유통되는 즉, 공급의도가 명확한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한 주택으
정책실시에 힘입어 지속적인 공급확대로 오늘날 주택부족문제는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1990년 이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로 주택시장 또한 안정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택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며 이젠 주택 보급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