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한다(영§25). 1주간의 소정근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고 할 때 1회는 원칙적으로 역
1. 주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한다(영§25). 1주간의 소정근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고 할 때 1회는 원칙적으로 역
관한 소고』, 2002 , 김유선
특히, 올 7월부터 일부 시행 적용되기 시작하는 ‘주 5일 40시간제’가 실시되면 그 효과는 단순히 ‘삶의 질 개선, 일자리 나누기’에 머물지 않고, 주 5일 수업제, 주 2일 휴일제 등과 맞물려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Ⅲ. 주휴일
1. 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2. 휴일부여대상자
1) 원칙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아니두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 등 계약형태나 근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