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1. 甲의 특수 강도죄의 착수시기 및 준강도죄의 성부, 강도 상해의 성부의 문제
2. 乙과 丙은 甲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
3. 乙과 丙의 공모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
4. 乙이 망을 보다 도망한 행위에 대한 평가와 丙의 죄책과 관련
준강도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특히 준강도죄에 대해서는 ⅰ) 우선 절도죄의 성부와 관련해 동상품권이 절도죄의 행위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불법’의 의미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대립에 따른 甲의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그리고 甲이 자기 몫이라
피해자의 동의와 절도죄
大判 1990.8.10, 90도1211 <밍크45마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
형법 제 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준강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강도죄의 특수형태로 보는 견해, 절도죄의 가중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절도와 강요의 양 요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강도에는 준강도도 포함된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