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특히 준강도죄에 대해서는 ⅰ) 우선 절도죄의 성부와 관련해 동상품권이 절도죄의 행위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불법’의 의미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대립에 따른 甲의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그리고 甲이 자기 몫이라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ii)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조서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검증조서로 보지 않고 진술조서(신문조서)로 본다면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진술주체와 작성주체 등에 따라 법 제311조 내지 제313조 등을 적용하게 된다.
1.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 논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길태가 2010년 3월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발생 15일, 공개수배 12일만이다. 비록 이양은 이미 살해된 후지만, 더 이상의 범행을 막고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
自然人
形法에서 自然人은 즉 사람이다.
‘인간의 行爲만이 形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명제는 이미 行爲說에서 설명되어 있다. 위의 경우 犯罪 주체인 사람만을 규정되어 있어 自然人 이외의 法人에 의해 범행을 했을 경우 刑法總則에 의해 아무 규정이 없음으로 논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