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와 노인의 정의
(1) 고령자고용법에서의 고령자 정의
고령자고용법은 고령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조 1항은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고용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Newsweek, 2003년 8월 4일자 호(pp. 26-28)에 “한국인들은 고령자를 차내고 있다[Koreans kick out the old.]"의 기사 내용 중 일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40대와 50대는 준고령자 또는 중고령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에서 주변적인 인구로 전락
고령자 범위
○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보통 60세이상 또는 65세이상 인구를 지칭하고 있으나 달리 분류하는 경우도 있음
-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
-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은 60
고령자의 범위
①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은 60세부터로 규정
②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은 65세이상인자
③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자,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미만인자
2. 고령화의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적합 직종의 선정 등)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이하 "준고령자"라 한다)의 취업에 적합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