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전에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소변경, 반소의 제기, 참가, 새로운 공격방법의 제출 등으로 새로운 쟁점정리가 필요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라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79조 제2항)
(3)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① 의의 :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열어 행한다.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를 열어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서면의 제출ㆍ교환과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석명적준비명령을 내어 항소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한다. 필요하다면 당사자본인을 출석시키는 변론준비기일을 열
당사자 양쪽에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입장을 말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있어서는 임의적 변론에 의하므로 반드시 쌍방심리주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대등하게 맞서지 않는 강제집행절차도 같다. 특히 절차의 간이·신속이 요청되는 가압류·가처분 절차에 있어서는 일방 심
절차로 넘어간다.
제 3관 구술심리주의(口述審理主義)
(1) 심리에 임하여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말(구술)로 행하는 원칙으로서 서면심리주의에 대립한다. 특별하게 개정민소규칙 제 28조와 제70조에서는 변론과 변론준비기일은 구술주의에 의함을 명백히 하였고, 구술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변론준비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