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부산하기관’, ‘준정부기관’이라는 용어들과 혼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공기업’이 정확히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학문적으로도 공기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기관, 목표관리제, 성과관리시스템과 같은 행정학의 뉴 패러다임에 관련한 일련의 요인들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흐름 속에서 공공분야에 도입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관리가치는 능률성 위주에서 성과 지향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은 국가독점 체제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으
기관은 예외없이 제 1영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
근 몇 년전 부터는 정부의 일반행정기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제2절에서는
시장의 규제자 역할을 하던 정부가 이제 그 기능을 변화하기 시작한 모습을
나타내고자 한다. 첫 번째가 책임운영기관이고, 두 번째가 준정부조직이 될
것이다. 때에 따라서
Ⅰ.서론
올 2007년 상반기에만 40개가 넘는 공기업&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롭게 공기업&공공기관의 CEO를 선임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이 40개가 넘는 각공기업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 및 감사의 선임에 집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데 있
序論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 사업을 수행한다. 그래서 사기업과는 달리 치열한 경쟁이 없다. 시장경제체제의 경쟁을 배제하고 공공성을 추구하자는 것이 공기업의 목적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경쟁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칫하면 비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