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시민, 활동, 토지 및 시설은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며 도시를 구성한다. 즉 도시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인구와 토지 또는 시설이 필요하며, 다시 토지나 시설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활동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인구가 집중 또는 분산되거
지역의 4개 용도지역이 있고, 지정목적에 따라 각 용도지역을 세분한다.
예) 주거지역은 1·2종 전용주거지역, 제1·2·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
지구 :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는 것으로서, 지구제는 지역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는 2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로 처리되고 있으나
주상복합 건축물은 계단. 복도, 난간 및 세대 경계벽 기준이 없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주택공급의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