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견교통권의 이해
1) 의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항 고
1. 항고의 종류
일반항고
특별항고(재항고)
2. 준항고준항고의 의의
준항고의 대상
준항고의 절차
항고의 종류 - 일반항고
즉시항고
① 항고 제기기간이 3일로 제한되고 재판의 집행정지효력을 가진 항고를 말한다.
②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
준항고제도 등이 이용될 수도 있다.
넷째, 시민측으로부터의 규제방법이 있다. 미국에서와 같이 경찰의 위법을 심사하는 시민위원회 제도(civilization review board) 등을 마련하여 경찰관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받아 심사해서 그 처벌을 권고하고 감시하는 등 시민이 직접 통제하고 감
3. 사후적 구제
(1)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1) 당해 형사절차 내에서의 구제
불법체포․구속에 대하여 ① 피고인의 경우는 구속의 취소(제93조), 항고(제403조 제2항)에 의하여, ②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구속의 취소(제93조,제200조의5,제209조), 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준항고(제417조)에 의
경우
1) 당해 형사절차 내에서의 구제
불법체포․구속에 대하여 ① 피고인의 경우는 구속의 취소(제93조), 항고(제403조 제2항)에 의하여, ②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구속의 취소(제93조,제200조의5,제209조), 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준항고(제417조)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또한, 피의자